[한섬칼럼] 디자인전쟁, 삼성·애플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섬칼럼] 디자인전쟁, 삼성·애플만의 문제가 아니다
  • 김임순 기자 / sk@ktnews.com
  • 승인 2016.05.09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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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의 혁신 지식재산권 강의를 듣고 우리는 창작이라는 단어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 창작을 할 수도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지난 주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춘계 학술대회 초대연사로 나온 서울대 법대 정상조 교수는 디자인전쟁 애플과 삼성의 뒷이야기와 100년 후 미래의 삶에 대해 간략했다. 웨어러블 스마트 텍스타일, 헬스케어, 스마트 디바이스로의 발전을 주시하며 우리가 우리의 패션산업을 보호하기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를 만들어나가야 할 때라고 역설 했다.

연단에서 정 교수는 자신은 패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지칭 하면서 그가 던진 다양한 패션산업에 대한 화두는 누구보다 밝았다. 이 분야 괄목할 만한 다양한 지식을 역설하며 동 산업의 변화무쌍한 디자인세계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경험과 관찰에서 얻은 현상을 재미와 위트로 풀어나갔다.

빅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논했다. 이마트, 월마트는 고객의 소비패턴을 바로바로 분석해 낸다. 딸의 임신을 엄마보다 대형마트가 먼저 알아차린다. 그녀가 구매하는 아기 용품들의집중구매에서 파악된다. 스마트 폰 등장에 따른 패션마케팅의 변화도 지적했다.

뉴욕패션위크 2016 s/s 컬렉션에서 인텔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한 웨어 업체인 크로멧(Chroma)과 손잡고 인텔 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의상을 선보여 화제를 이끌어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디자인하는 빅 디자인 혁신이다.

월마트와 사마라 브라더스(Samara Brothers)의 법정소송은 오히려 비슷하게 카피해서 대량판매한 월마트의 승리로 끝났다. 또 우리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팔괘문양을 상하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저작물이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 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복제가능성)로 넥타이와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된다는 판시, 저작권 등록도 가능하다.

“100년 후 미래의 삶 ” 웨어러블 스마트 텍스타일
패션브랜드 명성은 디자인보호에서 출발
새 비즈니스 모델 디자인하는 빅 디자인 혁신
정상조 서울대 법대 교수
패션혁신 지식재산권 역설


Kieselstein-Cord v. Accessories by Pearl, Inc에서 법원은 문제가 된 허리띠의 버클 모양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다. 그러나 옷 디자인은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힘들다. 다만 특허나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다. 옷 디자인이 전례 없이 새로운 것이라면 특허로 등록되어 보호된다. 그러나 셔트, 드레스, 모자, 양말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전혀 새로울 것이 없기 때문에 좀 특별한 디자인으로 특허를 받기는 어렵다. 다만 옷에 들어가는 옷감의 무늬는 저작권보호를 받을 수 있다. 무늬가 창조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무늬 자체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

질경이 같은 개량한복은 산업상의 대량생산 이용을 목적으로 창작된 것이고, 불편했던 전통한복을 판매를 위해 좀 더 간편하게 약간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응용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고 다만 의장권으로서 보호받을 수는 있다. 모든 응용미술작품이 곧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 예술적인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개량한복은 예술적인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보기는 부족하다. 특정 개인이 많은 고민과 연구를 거쳐 만들어낸 옷 무늬 등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등록디자인에 의한 보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복잡다단한 패션디자인 산업은 고부가 제품을 디자인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금지법안 필요성을 제기한 적이 있다.

미국의 다이앤 본 퍼스텐버그(Diane von Furstenberg)씨는 자국의 패션디자이너협회장으로 이같은 문제를 고민했다. 그는 의류관련 디자인에 대한 그들만의 보호법안을 제시 했다. 출원한 디자인에 대해 3년을 보호하자는 내용이지만 아직도 미국 상원에서 계류 중이다. 위조에서 패션 디자인 불법 복제를 추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패션 성격과 다른 반응을 교반했다.

법안은 하이 엔드 디자이너를 위한 좋은 소식이지만, 그것은 정기적으로 대중들에게 디자인을 복사해서 업을 하는 패션 유통 업체에게는 나쁜 소식이라는 것이다. 비비, 포에버 21, H&M과 자라 등 관련 유통 업체의 일부 패션의 트리클 다운 과정에서 이는 오히려 산업자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k패션, k스타일은 어떻게 보호를 해야 하는가 지금이 해답임을 그는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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