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에,「미소페」제화제외한 피혁잡화에 상표등록
풀잎에,「미소페」제화제외한 피혁잡화에 상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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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1998.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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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잎에(대표 엄태균)는 자사의 대표적인 브랜드 「미 소페(MISOPE)」가 타인에 의해 상표 등록이 돼있는 것을 뒤늦게 알고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7월 7일에 새롭게 상표등록 된 「미소페」의 품 목은 제화를 제외한 핸드백·서류가방·지갑·명함집 등의 피혁잡화군으로 이는 풀잎에와 라이센스 계약 체 결없이 단독으로 등록된 브랜드다. 풀잎에의 한 관계자는 상표등록의 품목별 구분이 제화 는 27류, 핸드백을 비롯한 잡화는 25류로 규정돼 있어 법적으로는 상표등록이 가능하지만 「미소페」가 고객 에게 인지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 이를 증명한다면 상 표등록 무효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풀잎에의 「미소페」는 아름다울 미(美)에 숲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아름다운 숲에서」라는 뜻으로 지난 10여년간 젊은 여성고객으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았으 며 특히 부산에서는 「부산의 금강」이라고 불릴 정도 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다. <허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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