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반품비 최대 10만원으로 상한제 도입
발란, 반품비 최대 10만원으로 상한제 도입
  • 이서연 기자 / sylee@ktnews.com
  • 승인 2022.08.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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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청구 반품비 400건 환급

온라인 럭셔리 플랫폼 발란(대표 최형록)이 반품비 정책을 대폭 개선하고 입점 업체가 과다 청구한 반품비를 환급한다. 

발란은 전수조사를 통해 지난 2년간 발생한 4만 5000건의 반품 사례 중 400건을 환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입점 업체 협의를 거쳐 지난 11일 오후부터 대상 고객 안내를 시작했다. 1인당 평균 환급 금액은 2만 5000원 수준이다.

발란은 이를 고객에게 우선 환급하고 이후 판매자와 정산을 진행한다. 결제일로부터 1년 이내 고객에게는 결제수단에 따라 환급 조치가 이뤄지며, 1년을 초과한 고객에게는 고객이 신청한 개인 계좌로 환급된다. 

또, 해외 구매대행 반품비를 최대 10만원으로 하는 반품비 상한제를 도입해 실제 반품에 소요된 비용만 고객에게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란은 판매자 주문 관리 시스템 문제를 개선해 판매자가 상품별로 반품비를 설정하도록 한다. 또, 판매자가 실비 외에 불합리한 반품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상품 가격과 크기에 따라 국내는 2~5만원, 해외는 10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했다. 

구매대행 상품 반품 고객에게는 실제 배송과 반송에 소요되는 반품비를 안내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관부가세는 반품 과정 중 고지해 고객이 직접 환급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동일 판매자 반품비가 발란에서 유독 높은 이유는 최종 판매 가격에 관부가세와 배송비를 모두 포함해 표시하는 발란 판매 가격 정책 때문이다. 발란은 결제 이후 별도로 발생하는 현지가 변동, 배송비, 통관에 따른 관부가세 등 추가금을 납부하는 기존 명품 직구 과정이 불편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를 최종 판매가에 모두 포함해 고객이 발란에서 결제한 후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판매 가격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발란은 지난 2월부터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법’과 ‘공정위 표준 약관’이 입점 업체 개별 규정보다 우선하도록 했다. 

발란에서 구매하는 고객은 입점 업체가 반품, 교환 불가 같은 개별 규정을 내세워도 전자상거래 법을 준수하는 발란 이용 약관에 근거해 모든 상품의 반품 및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발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판매자로부터 불합리한 안내를 받은 고객은 발란 고객센터에 신고해 중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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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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