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소비자 기만 질의에 발란·트렌비측 "시정하겠다"
국감, 소비자 기만 질의에 발란·트렌비측 "시정하겠다"
  • 이서연 기자 / sylee@ktnews.com
  • 승인 2022.10.14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주 의원 "신규시장일수록 소비자 보호 제대로 해달라’ 당부

지난 7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란과 트렌비에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박경훈 트렌비 대표와 최형록 발란 대표는 김 의원의 질의 사항에 대해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 청약 철회권’, ‘네고왕 상품 가격 상승’, ‘매출 1위 표기 소비자 오인 광고’, ‘판매자 정보 표시’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인사청문회 때 신규시장일수록 엄정히 법을 집행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한만큼, 명품플랫폼 업체가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하도록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최형록 발란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정감사 영상회의록 캡처

김 의원은 트렌비가 주문 취소 불가라고 명시한 일부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발란에서 해외 배송 상품 주문 취소를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비자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시정하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경훈 트렌비 대표와 최형록 발란 대표는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형록 발란 대표는 “네고왕 쿠폰 배포 때 발생한 상품 가격 상승은 ‘프로모션 정보가 먼저 나가다 보니 입점 파트너들의 일부 가격 상승이 있었고 미리 대처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네고왕 방송 전날 발란 영업팀장이 입점 업체에게 가격을 올리라고 통보했다. 업체가 반발하자 발란에서 직접 가격을 올렸고 할인쿠폰을 입점업체에 전가하려고 했다고 들었다. 사실이냐”고 질의했다. 최형록 발란 대표는 “사실과 다른 것 같다. 면밀히 검토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 위원장에게 "이 사안은 입점 업체에 대한 갑질행위이자 소비자 기만이다. 기술적 오류인지 의도된 행위인지 조사하고 조치해달라 고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트렌비가 명품 플랫폼 매출 1위라고 광고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경고 처분을 내렸다”며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박경훈 트렌비 대표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위가 맞다. 꼼꼼히 챙겨 표시를 제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트렌비가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인증 파트너’로 표기해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가품이 아닌지 불안해한다며 정보를 공개하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트렌비 대표는 “공정위 가이드에 맞춰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5-11-20
  • 발행일 : 2015-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ktnews@ktnews.com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ews@kt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