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월드,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최우수 기업 표창수상
이랜드월드,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최우수 기업 표창수상
  • 김임순 기자 / sk@ktnews.com
  • 승인 2022.12.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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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월드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4년 연속 최우수를 차지했다. 

지난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공정거래협약’은 국내 대중소 기업이 동반성장 주제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자금, 기술 등지원을, 법 규정 보다 높은 수준의 거래 조건을 적용해줄 것을 사전에 약정하고 이행하는 제도이다. 매년 공정위가 이행 상황을 점검 및 평가해 최우수 우수 등급 기업을 발표한다.

최우수와 우수 등급 기업은 직권조사 각각 2년, 1년간 면제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최우수 등급 기업 중 업계의 모범이 되는 상생경영 활동은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로 선정해 별도의 사례집도 발간한다.

이랜드월드는 하도급 입찰 시스템 및 수급사업자 권익증진을 위한 표준 계약서 도입, 금융, 기술, 인력 지원 등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이랜드월드는 기업표창과 함께 담당 직원 유공자표창까지 총 2개의 표창을 받았다.

관계자는 ”협력업체와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통해 섬유 산업부문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 고객이 온전히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협력과 지원의 목적”이라며, “내년에도 협력업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만들고 강화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랜드월드는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된바 있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처음 도입해 올해로 2년차를 맞는다.

이외에도 협력사 및 대리점과의 상생 협력활동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동반성장위원회 표창 등 올해 총 5건의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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