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섬칼럼] “지금까지 이런 안전복은 없었다”
[한섬칼럼] “지금까지 이런 안전복은 없었다”
  • 김임순 기자 / sk@ktnews.com
  • 승인 2023.05.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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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참사 위험 노출 안전복 대두
안전요원에 화재예방 복장이 필수

난연섬유 ‘세상에 도움 주는 원단’
개발과 동시에 법적 장치 마련돼야

한미일 핵 안보협력 뉴스와 ‘불장난’이 화두로 떠올랐다. 
‘불장난 하면 안 된다’는 말, 기성세대라면 누구에게나 익숙한 단어다. 더 잦아지는 각종 화재는 대형참사를 내며 소방 안전복에 대한 일반인들의 기대감도 커진다.

불에 안전한, 더 강한 난연, 절연섬유 개발을 적극화하고, 소비자를 향한 슬로건도 독보적이다. ‘자나 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말은 주의력 환기 보다는 흘려버릴 수도 있는 일상단어라는 것. 

화재를 대비한 소방복 관련 제품 개발은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2009년 2월 경남 창녕군 화왕산 억새태우기 화재는 일반인에게도 상당한 위험적 요소로 작용했다. 아웃도어를 위한 안전 의류를 만들어내야 할 것을 역설하기도 했으니 아직도 그 여파가 남아있을 정도다, 이후에도 화재는 산불 뿐 만 아니라 기업현장 물류 창고 작업장 음식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터진다. 쿠팡 물류 현장 화재에 이어, 최근 부산 도금공장 화재는 작업자 2명 화상을 입었고, 서울 종로 주물 작업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대구 성서공단 작업장에 발생한 화재로 관계자 2명이 화상을 입었다는 전언이다. 

모의 화재 환경을 만들어 마네킨이 입은 방화복의 방염 성능과 안전성을 시험하고 있다. 사진=FITI시험연구원

작업장은 주위의 인화성·폭발성 물질의 제거와 작업구역의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와 안전상태 유지를 해야 한다. 실제 소화기 등 소방시설 화재감시자 지정 비치 안내는 말뿐일 때도 있다. 지난달 27일 오후 7시 8분쯤 서울 용산구 서계동 1층 봉제작업장 화재 발생과 안동 장애인 근로 작업장 화재는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자나 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봐야한다지만, 이제 화재는 안전구제에 있다. 화재는 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현실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안전하게 구제해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졌다. 안전요원은 화재 속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복장이 필수다. 소방복은 다소 무겁지만 화재는 강하다. 안전요원 유니폼은 소방복 보다는 약한 난연 작업복이면 된다.  

전문기업은 ‘지금까지 이런 안전복은 없었다’ 등 작업장 근로자를 향해 전략적 메시지를 제안하고 있다. ‘화재 예방’은 ‘화재 대응’으로 구조구급를 강조한다. ‘불을 끄는 사람들을 소방사라 하지 않고 ‘세상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로 변한다. 안전 복에 쓰임을 주는 난연 방염섬유는 ‘세상에 도움을 주는 원단’이다.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도 간명한 정보를 제시한다. 

업계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정부정책은 느리다. 실례로 고가원료를 적용시켜 화재방지용 건축용 패널을 개발하고도 법적 제도적 장치가 따라가지 못해 사장되기도 한다. 개발투자비용만 날린다. 개발이 법규를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다. 화재안전 기준마련 등 정책적 지원이 따르지 않아 판로를 막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과당경쟁 되면서 제품의 연구 개발을 하지 않아야 산다는 말까지 나온다. 
정부는 일정 규모의 건축물에는 우수품질등급을 받은 제품이 우선 채택되도록 하는 우선구매제도 같은 과감한 유도정책 도입을 수용하고, 소방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창의적이고 건실한 업체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안전복지사회로 가는 첩경이 마련되도록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정부가 R&D를 많이 하지만 중복되는 것도 있어서 살펴봐야 한다. 독일이나 대만의 경우 각 연구소는 비슷한 과제도 거의 없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안타까운 면이 많다. 실제로 A기업은 카본 화이바 강도 보완 제품을 개발했으나 건축법 시행 미절차로 어려움을 겪었다. 법적 행정적 절차가 개발초기부터 연관기관들이 함께하는 선진국과 달랐다. 적극적인 입법화진행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철없는 아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의 무서운 불장난이 아닌, 불조심은 예나 지금이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때를 가리지 않은 화재는 미리 예고 하지도 않는다. 화재현장에서 더 안전하게 구출해내야 하는 시대. 기업이 개발한 안전제품이 사장되지 않게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도 선행돼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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