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월드,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 3년 연속
이랜드월드,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 3년 연속
  • 김임순 기자 / sk@ktnews.com
  • 승인 2023.12.01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패션기업 중 유일, 상생경영 더욱 앞장 설 것”

이랜드월드가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동행기업 3년 연속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조동주 이랜드월드 최고운영책임자(COO)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은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조동주 이랜드월드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선정된 기업의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 문화 확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처음 도입해 올해로 3년차를 맞는 제도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간 대리점법 위반 사항이 없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대상이다. 여기에 △계약기간 5년 이상 설정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 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실행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친다.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한국섬유패션산업을 대표해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시장에서 대리점을 비롯한 국내 패션산업 전체의 성장을 위해 교육과 지원을 더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랜드월드는 지난 2016년부터 국내 섬유 관련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오랜 기간 상생경영을 이어왔다. 지난달 29일에 개최된 ‘2023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는 한국섬유패션산업의 세계화를 목표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R&D 지원 활동을 인정받아 동반성장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5-11-20
  • 발행일 : 2015-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ktnews@ktnews.com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ews@kt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