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합섬직물 반덤핑 최종판정
터키, 합섬직물 반덤핑 최종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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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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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때와 비슷…대외경쟁력은 유지
터키의 한국 등 5개국에 대한 합섬직물 반덤핑 제소에 따른 최종 판정이 내려졌다. 터키 정부는 2월13일 관보를 통해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중국 등 5개국의 합섬직물(HS코드 5407)에 대해 최종 덤핑판정을 내렸으며 2월12일 이후 통관분부터 덤핑마진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000년 11월1일 부터 1년 4개월간 지속됐던 이번 반덤핑제소 문제가 예비판정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최종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對터키 수출의 심각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터키 무역청이 발표한 국내업체의 최종 덤핑마진율은 창운실업이 4.96%, 해동이 38.61%, 성안이 7.07%, 위드가 3.51%로 예비판정과 동일하다. 특히 해동의 경우 청문회 등을 통해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최종 판정시 다소 덤핑마진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최종 판결에서도 높은 덤핑마진율을 적용 받게됐다. 대광을 비롯한 답변서 기제출업체들에게는 14.64%의 덤핑마진율을 부과 받는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타업체는 예비판정 덤핑마진율 41.12%에서 40%로 하향 조정됐다. 이밖에 말레이시아가 15.93%, 대만 30.84%, 태국 30.93%의 최고 마진율을 부과 받았으며 중국은 70.44%의 높은 덤핑마진율을 부과받아 사실상 합섬직물 對터키 수출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번 반덤핑 제소 최종판결과 관련 터키정부는 2월12일 이후 통관분에 대해 제조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 수출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일반적으로 對터키 수출시 약 1달이상의 딜리버리가 소요됨으로 1월20일 이후 수출분에 대해 제조업체 확인 증명서가 없을 경우 최고 덤핑마진율인 40%를 적용 받게 된다. /백현우 기자 hyunu@k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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